여권 훼손(페이지 절취, 낙서 등) 유의, 출입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○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을 하다가 출입국 거부, 구금 등 제재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 - 여권에 △낙서,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, △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, △신원정보 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, △여권표지 손상 등은 모두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되며, 훼손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써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○ 상기 관련, 해외 체류 또는 방문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출입국 전 여권 손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서 출입국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, 평소에도 여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시기 ..